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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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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OP 및 EAC 회의에서 디지털 경쟁정책 논의 및 동아시아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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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하 '주 위원장')은 2월 5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이하 'EATOP', East Asia Top Official's Meeting on Competition Policy)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이하 'EAC', East Asia Conferenc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에 참석하였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몽골) 경쟁당국 고위급들간 비공개 회의로서, 역내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협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0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EAC는 EATOP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로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회의이다.
이번 제20회 EATOP에서는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 역내 다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하여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정책의 진전(1세션)',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2세션)', '동아시아 경쟁정책에서 경제분석의 활용(3세션)', 'EATOP의 향후 방향 논의(4세션)'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하였다.
* (호주) Gina Cass-Gottlieb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 (일본) Eiji Chatani 공취위 위원장, (뉴질랜드) John Small 경쟁위원회 위원장, (필리핀) Michael G. Aguinaldo 경쟁위원회 위원장
주 위원장은 제2세션에서 공정위가 '24.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경쟁 당국과의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주요 내용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사례 제시
또한, 주 위원장은 수장급 원탁회의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 공정위의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수요-공급 매칭 등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실무급 연락망(liaison group) 설치에 적극 동의하였다.
2월 6일 열린 EAC 제1세션(주제: 디지털 분야에서의 KFTC&JFTC)에서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일본 공취위 디지털국제협력국장과 함께 패널로 참석하여 한·일 경쟁당국의 최신 디지털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리브(Gina Cass-Gottlieb)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의에 참석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수장들과 함께 차담회를 통하여 최근 각 당국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 교류 등 실질적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주 위원장은 2월 6일(금) 오후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 당국은 일본 공취위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과 한국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방안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일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양 당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위원장급 회의로, 제27차 회의는 작년 9월 공정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됨
공정위는 이번 EATOP 회의 참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확인함과 아울러,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효과적인 기술지원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히 하여 향후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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