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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먼저 전하는 따뜻한 온기...생계급여 등 총 28종 설 전 조기지급
-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
-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지급 -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 복지급여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이 함께 참여한다.
< 28종 복지급여 지급대상 >
(단위 : 가구, 명)
|
구분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 지원 |
사할린 동포 지원 |
|
지급대상 |
1,385,571(가구) |
1,473,136(가구) |
795,225(명) |
11,560(가구) |
7,612(명) |
7,700(가구) |
155,000(가구) |
3,298(명) |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을 통해 약 1.4조 원을 지급하게 되며,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지출로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일 지급 복지급여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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