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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
* (현금결제) ➊현금·수표, ➋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❸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현금성결제) ➊현금·수표, ➋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상생협력촉진법 제2조 제8의2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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