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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의 출하 전 확인 예찰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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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211() 경북 성주 육용오리(1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210()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이번 '25/'26 동절기 총 4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27) 산란계 20, 산란종계 1, 육용종계 5, 토종닭 1,
(오리 13) 종오리 6, 육용오리 7, (기타 3) 기러기 1, 메추리 2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형과 H5N9)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 이상 높고, 특히 H5N9형의 경우 자연감염시킨 어린 오리에서 폐사는 없으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월 들어 4개 시·도의 닭(산란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211()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과 인접 2개 시군(경남 합천·거창), 발생 계열사의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11() 12시부터 212()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성주 육용오리 발생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경상북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103)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2.12~25)하고,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 중 방역 취약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물품 등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발생 계열사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일제 소독의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2.9~2.27)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소독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의 차량·물품과 보호지역(~3km) 내 가금농장 종사자,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를 병행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설 연휴 대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운영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강화한다.

 

  다섯째, 설 명절 대국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협조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자막방송 송출,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전광판 표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6일 봉화 산란계 농장 발생에 이어 경상북도 내 오리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된 만큼 경상북도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지역을 비롯한 도내 가금농가에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예년에 비해 10이상 높고, 특히 H5N9형의 경우 오리에서 폐사 등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전국 지방정부 및 관계기,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차단방역에 임해줄 "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과거 설 연휴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설 연휴 전부터 일제소독 및 사람·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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