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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 격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그러나,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15.12~'25.3 평균 : (PM-2.5 농도, ㎍/㎥) 12월 23 → 1월 26→ 2월 25 → 3월 26(나쁨 일수, 일) 12월 5 → 1월 7 → 2월 6 → 3월 8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첨단장비 측정+AI·빅데이터 분석)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423개소)에 대해 배출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66개소)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하는 한편,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횟수를 확대 운영(2월~5월, 1→3회/주 수거)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을 병행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0.1%, 기타 모든 해역 0.5%
둘째,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25.12월~'26.2월)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한다.
또한,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인천, 경기, 대전 → (확대)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남
셋째,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분체상 물질 야적시 방진덮개 사용, 수송차량 적재함 밀폐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등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 환기·저감설비 현물 기부(10개 기업), 실내공기질 진단 및 시설개선 시공(기후부)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아울러, 이용 빈도가 높은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넷째, 현장 소통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26.3~5월)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실시한다. 또한, 에어코리아앱(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등 제공)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운영중인 미세먼지 쉼터의 위치정보(GIS)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서비스를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한다.
* 실시간 대기정보, 예·경보, 행동요령, 관광지 정보 등 제공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을 예방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봄철 총력 대응방안 개요.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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