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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장선다...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제 기업 혼자 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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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장선다...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제 기업 혼자 싸우지 않는다

- 해외 지식재산(IP) 법무지원 823억원, 전년대비 36%(220억원) 늘려 -
- 수출 전시·박람회,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수출현장 연계형 지식재산 교육 확대 -

 

#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려도 소송을 포기한다.(중기중앙회, '25)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출원·등록하여 20년간 유지하는 데만 5억원 이상이 든다.(청구항 10개 기준) 해외 IP 비용은 여전히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대폭 늘리는 한편(603억→823억 원), 기업 대상 교육 및 해외 현지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식재산 법무지원: 해외 현지조사 및 권리확보, 특허·상표·디자인 분쟁대응 비용 지원 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법무지원 확대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 비용 177억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법무지원에 총 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580억원, 관계부처 46억원, 지방정부(광역 17개) 197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3개국 → 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 → 115개국 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의 지원범위를 위조상품 등 명백한 상표침해 행위 외 한국기업의 상품이나 매장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공개된 독점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농식품부(K-푸드 해외 지식재산 확보), 지방정부(지역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 교육 및 해외 현지 지식재산정보 제공 확대 >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5,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전문 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식품·패션 등 5대 소비재 분야의 해외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밀착 제공한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확보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지식재산-NAVI)을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동향 등)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은 더 이상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앞에서 '지식재산 방패'가 되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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