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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하였다.
* 지급 일정: (2.26.)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2.27.) 연천군,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3월말) 곡성군(2월분 포함 2개월 분 지급)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하였다.
* 사용기한: 3개월(읍 주민), 6개월(면 주민)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분 소급 지급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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