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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3월 하순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의 수입양파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1일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기관 대응방안 마련 이후 소관 부처별 추진상황 공유, 수입·국산 양파 부처별 대응 및 협업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양파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통관단계에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2월~6월)하는 등 중량초과 여과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관세조사를 추진(2월~4월)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고의성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 징역, 포탈관세액 5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부적합 판정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4월에 실시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집중점검 시기를 조생종 양파가 생산되는 3월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농산물(37개 품목)의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입신고 기준가격 조사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하고 양파 수확기인 6월까지 기준가격 정보 제공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aT를 수입농수산물 산지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18~)하여 산지조사가격 및 수입가능가격을 제공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국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국산 양파의 품질 개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양파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적정 공급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 지원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기관(농진청, aT) 전문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 유통법인, 생산자단체 등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양파 수확기임을 감안하여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의 양파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통관 및 잔류농약 검사, 유통 단계 관리 강화 등 협조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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