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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위해 예산 1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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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위해 예산 145억원
-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3.5) -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A사는 해외 특허괴물(NPE)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방어략을 마련하여 특허 무효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며, 경영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의류·가방·액세서리를 수출하는 패션기업 3개사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으로 매출이 하락했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통해 중국에서 위조상품 생산 주범 3명을 체포하고 위조상품 3만개를 압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예산 : ('25) 32,316백만원 → ('26) 46,836백만원 (+14,520백만원)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다.
<한류편승행위 방지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패턴, IT와 연계된 정품확인기술 등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4천만원 → 5천만원 
< 비실시기업 등 특허분쟁 대응지원 및 인공지능기술 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신규 지원 >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최대 2억원 → 3억원 
 또한, 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유출 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며,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에 탐지하여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비실시기업(Non-Practices Entity) :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
 이 밖에 우리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분쟁 초기대응 등을 지원한다.
 * 미국(LA·워싱턴 D.C), 중국(베이징·광저우),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3. 5.(목)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을 통해 사전 신청(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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