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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 지원 지속 및 중규모 사업장 추가 설치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중규모(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장) 및 하수급사까지 확대하여 단말기 추가 설치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존 최대 5개월에서 '26년 내 공사기간 전체로 확대하였다.
신청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먼저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치가 진행된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되며,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건설e음'의 '모바일 카드'를 선택 후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공제회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카드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전자카드사업부 정희열(02-519-2135)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중규모(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장) 및 하수급사까지 확대하여 단말기 추가 설치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존 최대 5개월에서 '26년 내 공사기간 전체로 확대하였다.
신청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먼저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치가 진행된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되며,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건설e음'의 '모바일 카드'를 선택 후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공제회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카드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전자카드사업부 정희열(02-51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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