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오늘(10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하였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 추가(개정안 제63조),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개정안 제66조 제5항) 등이 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부패방지권익위법 |
|
보호조치 신청요건 |
(현행)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신청 가능 |
|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제62조의2 제1항) |
|
(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 가능 (개정안 제17조 제1항) |
⇐ |
||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22조의2) |
⇐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제62조의5 제1항) |
|
불이익조치 추정 |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제23조) |
|
(현행)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
|
⇒ |
(개정)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개정안 제63조) |
||
|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제14조 제5항) |
⇒ |
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66조 제5항) |
□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모두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주백서향 마을축제 지역상생으로 꽃 피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
이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
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
여행경비 50%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 시작
-
배치 첫날부터 드러난 美친 존재감! 이런 신입(?)은 없었다?
-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최신 뉴스
-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착수
- "세계에 한국을 입히다" 지식재산처, K-패션 지재권 보호 강화
-
학교 가는 길, 안전이 최고!
- 원안위, 작년 방사선 피폭 사건 2건 조사결과 발표
-
중동 상황 예의 주시하며 위험물 시설 사고예방 총력
- (참고)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
영상
대통령 퇴임 후를 기대하게 만든 '네이버'와 '모모스커피'
- 문체부, 방탄소년단(BTS) 공연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 경찰 수사 의뢰
-
영상
"이렇게 하면 천만 뷰 나오는 것입니까?"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