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제조상생형 AI 스마트제조 현장방문

- 한성숙 장관,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하여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우수 솔루션 현장투어 및 참여기업 애로사항 청취

- 대기업(LG전자)의 우수 제조 AI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상생협력 확대 방안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3일(금)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AI+제조,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LG생산기술원 현장간담회 >  
   
(일시·장소) '26.3.13(금), 14:30-16:30, LG생산기술원 (경기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참 석 자) 중기부 장관, LG생기원 및 LG전자 임원, 참여기업 등 20명 내외
(주요내용) LG생산기술원 솔루션 시연 및 현장투어, 상생형 AI트랙 우수사례 발표, 민·관 상생협력 현장간담회 등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경우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결합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5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며, 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과 함께 전문가 기술컨설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생산기술원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 설립된 LG전자 소속 자립형 연구조직으로, 67년에 걸친 제조경험과 글로벌 40여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로봇 물류자동화, 협동로봇 공정 솔루션 등 가전조립·이차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조립·검사·물류 자동화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네오플라테크, ㈜상일코스템 등 '25년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지원기업의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되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중소 제조기업 생태계의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 방안과 대·중소 상생형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글로벌 제조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제조에 더하는 스마트제조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상생형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6년에는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전환이 제조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AI 시대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공장에 AI를 더하는 제조혁신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01:25 기준

  1.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순위동일
  2. AI 제품 246개 개발에 7540억 원 지원…산업·일상 AI 전환 속도 단계상승 2
  3. "등하굣길, 더 안전하게"…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현장 점검 단계상승 2
  4.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단계하락 1
  5.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내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단계하락 3
  6. 정부,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청년·신혼·고령자 특화주택 공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