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18.보도참고자료]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 안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 안내

- 의료감염관리 관련 감시 및 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 지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맵 제작 및 배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다양한 의료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 왔으나,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존 안내서와 지침들을 정리하여 가이드맵을 마련하였다(붙임 참고). 


  이번 가이드맵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지침명 클릭 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 구성 ]


영역

관련 지침

감시·역학조사(3)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집단발생 대응 안내 등

가이드라인(13)

의료관련감염 표준 예방지침,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의료기관 종별 및 특수 부서 감염관리 및 권고안 등

교육자료(4)

간병인력/요양병원 의료종사자 교육자료,

의료기관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 등

사업지침(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신 지침을 쉽게 확인하고 적용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관련 지침을 새롭게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



<붙임>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계부처합동]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01:25 기준

  1.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순위동일
  2. AI 제품 246개 개발에 7540억 원 지원…산업·일상 AI 전환 속도 단계상승 2
  3.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순위동일
  4. "등하굣길, 더 안전하게"…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현장 점검 단계상승 1
  5.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내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단계하락 3
  6.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