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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메디컬코리아 2026」, AI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 논의의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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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메디컬코리아 2026」, AI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 논의의 장 열린다

- 제16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 개최(3.19.~3.22.)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6」가 3월 19일(목)부터 3월 22일(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6회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자,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코리아 2026」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도래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3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업무 협의(비즈니스 미팅) 및 간담회(라운드 테이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협력국과의 고위급 양자회담(G2G)도 열린다.


<개막식>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의 기조강연과 한국 의료 세계화에 기여한 단체·개인에 대한 유공 포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연사는 막스 어드바이저리(Marx Advisory)의 최고 경영자(CEO) 에드워드 막스(Edward Marx)이다.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등에서 헬스케어 정보기술(IT) 분야 혁신을 이끈 리더로, AI가 촉발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는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다. "메디컬코리아: 전 세계인의 삶 속에 새겨진 신뢰의 이름"을 주제로 한국 국제의료 사업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 및 미래 지향점을 제시한다.


  한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 유공포상(총 22점) 시상식도 열린다. 


  대통령 표창(2점)은 국제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협진, 해외 의료인 연수 등을 추진하며 지역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선도한 원광대학교병원(단체)과 2003년 개원한 이래 22년간 중증질환 외국인 환자 유치 등으로 한국의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한양대학교국제병원(단체)이 수상한다. 밝은눈안과의원(단체), ㈜와우보스(단체),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기획관리이사(개인)에는 국무총리 표창(3점)이, 그 외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 17개 단체·개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점)이 수여된다.


<콘퍼런스>


  콘퍼런스에서는 46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여, AI가 질병의 진단과 치료, 헬스케어 산업, 의료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야별 8개 세션을 통해 논의한다.


  AI 기술 발전으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 AI가 의사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항노화와 재생의료의 미래,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의 의료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진다.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송출과 한국 의료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기업(buyer)과 한국 의료기관·기업(seller) 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해외와 국내 업체 간 맞춤형 1:1 매칭을 통해 협약·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행사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 진출 2개 분야로 운영한다.


 작년 「메디컬코리아 2025」에서는 667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환자송출·해외진출 업무협약 45건, 총 약 317만 달러(47억 원)의 수출 계약 5건이 성사되었다. 올해는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해외 19개국에서 38개 바이어와 국내 셀러(의료기관·유치업체·기업) 약 220개 사가 메디컬코리아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기업과의 활발한 네트워킹과 많은 협약 및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아울러, 해외 국가 기업 등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타주 2개국과 진행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는 보건의료 분야 재건을 위한 정형외과, 치과 등 재활 관련 기업 간 협력 방안과 의료 기술 교육 등이, 미국 유타주와는 주 정부의 바이오헬스 주요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 소개 등이 이루어진다. 


<전시홍보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는 ▲K-의료서비스산업관, ▲외국인환자유치 인증기관 홍보관, ▲글로벌 메디컬 파트너관 등으로 구성된 전시홍보관을 조성해 의료기관, 지자체 등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K-의료서비스산업관에서는 지자체(서울시 강남구 등), 한국국제의료협회, 병·의원(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등 다양한 기관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고, 외국인환자유치 인증기관 홍보관에서는 환자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 인증 의료기관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글로벌 메디컬 파트너관에서는 미국 유타주 경제개발 아시아 사무소, 일본 재생의료 센터 등 해외 기관이 참여해 국내 기업 등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자 협력>


  「메디컬코리아 2026」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몽골,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협력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정은경 장관은 친부렝 직찌드수렝 몽골 보건부 장관을 만나 몽골 국비 환자 송출* 및 임상 연수 협력,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운영, 제약, 의료기기 분야 협력 등 관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자국 내 진료가 어려운 질환 환자의 해외 진료 시에 진료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더불어, ①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 간 몽골 국비 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협력 약정(Arrangement),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료기관, 몽골보건발전센터(CHD) 등 3자간 몽골 국비환자 송출 서비스 제공 계약(PA, Provider Agreement),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몽골보건발전센터 간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합의서 등이 체결된다.


  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예브게니 곤차르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을 만나 보건 의료 분야 재건, 의료기기 공급망 안정화, 의료인 교육 연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부상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전례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며, "이번 메디컬 코리아가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자 의료 AI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2026」은 AI가 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 관계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콘퍼런스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메디컬코리아 행사 개요

             2. 「메디컬코리아 2026」행사 일정표

             3. 콘퍼런스 세션 주요내용

             4. 주요 연사 소개

             5. 2026 글로벌 헬스케어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6. 행사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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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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