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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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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9.() 11:00

< 3.20.() 조간 >

배포

2026. 3. 19.()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K-소비재 현지 유통망 입점을 위한 협력 MOU 체결중국 시장 판로 확대

주중 상무관, 21개 무역관장 한자리 모여 K-소비재 중국 진출전략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가 식품·화장품·패션 등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함께 319()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소비재 기업 50여개사와 중국 유통망 및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성과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식품·화장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 2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기업 제품 공급 협력을 위한 투자계약 1건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행사의 후속 성과로 9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를 반영했다.

 

현장에서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더우인과 샤오홍슈를 활용해 K-소비재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중국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중국 현지 유통망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 기업을 만나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협력을 요청했다. 쓰촨성 1편의점 브랜드인 '홍치' 체인은 코트라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상품 전용 판매대를 구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디자이너 브랜드 협력사와 코트라와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중국 시장 공동 진출 확대에 나섰다.

 

산업부는 행사에 앞서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재중 상무관·무역관장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주중 상무관과 재중 21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와 신()중산층·Z세대·실버세대 등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방안, 물류·지식재산권 등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

 

나 국장은 "소비재는 올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품목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 행사 개요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김윤희

(044-203-4021)

 

사무관

노은정

(044-203-4024)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정연신

(044-203-4032)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동북아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훈

(044-203-5693)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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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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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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