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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항해 길잡이 '바다내비', 설치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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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항해 길잡이 '바다내비', 설치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 시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3일(월)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바다내비 단말기에서는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과 바다날씨 등을 알려주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도 들을 수 있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면 된다.

 

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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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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