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청주·광주·서울·춘천·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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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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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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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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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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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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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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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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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OSCO 그랜드볼룸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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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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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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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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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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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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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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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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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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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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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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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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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백령아트센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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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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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부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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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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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대학극장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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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