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

 

ㅇ'25.12월말 PF 익스포져는 174.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6조원 감소

 

   * PF 익스포져(조원) : ('25.3말) 190.8 → (6말) 186.6 → (9말) 177.9 → (12말) 174.3

 

   -'25.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양호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은 차질없이 공급*

 

   * PF신규취급액(조원):('24.4Q)17.1→ ('25.1Q)11.2→ (2Q)23.6→(3Q)20.6→(4Q)20.7

 

ㅇ'25.12월말 PF대출(116.0조원)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36%p 하락한 3.88%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에 힘입어 '25년중 하락세 지속*

 

    * PF대출 연체율(%):('25.3말)4.49 →(6말)4.39 →(9말)4.24 →(12말)3.88

 

ㅇ'25.12월말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4.7조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

 

    * 유의·부실우려 규모(조원) : ('25.3말) 21.9 → (6말) 20.8 → (9말) 18.2 → (12말) 14.7

 

   -'25.12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8.5조원정리·재구조화
(PF 고정이하여신비율 △9.2%p, PF 연체율 △6.7%p 등 건전성 지표 개선효과)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계획 마련

 

ㅇ동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6년 중 규정·세칙, 모범규준 등 정비계획* 마련

 

*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및 대출취급 요건 도입,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 정비 등

 

【관련 국정과제】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26.4.3.(금) 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주재),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감독혁신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

          관계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
관리공사, 금융연구원

          금융업계: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하나은행, 나이스신용평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5.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 증가하는 등 사업성양호하고 사업 진행도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PF신규취급액(조원):('24.4Q)17.1→ ('25.1Q)11.2→ (2Q)23.6→(3Q)20.6→(4Q)20.7


  '25.12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6.0조원) 연체율3.88%로, 부실 사업장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 금융권의 지속적인 부실정리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36%p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토지담보대출(11.0조원) 연체율29.68%전분기 대비 △2.75%p 하락하였는데, 이는 연체액(연체율 산식의 분자)이 대출 잔액(분모)보다 빠르게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토담대 연체채권·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각 0.7조원(△19.1%), 1.4조원(△11.6%) 감소
[연체채권] ('25.9말) 4.0조원 → ('25.12말) 3.3조원, [대출] ('25.9말) 12.4조원 → ('25.12말) 11.0조원

 

<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구 분

'23.12월말

'24.3월말

'24.6월말

'24.9월말

'24,12월말

'25.3월말

'25.6월말

'25.9월말

'25.12월말

 


전분기말

대비 변동

PF대출

2.70

3.55

3.56

3.51

3.42

4.49

4.39

4.24

3.88

△0.36 

토담대

7.15

12.96

14.42

18.57

21.71

28.05

29.97

32.43

29.68

△2.75

 

'25.12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新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25.12월말 7차 사업성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24.6월말 최초 평가시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연체 등)에 대해 우선 평가하였고, '24.9월말 2차 평가부터 모든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사업성 평가 실시중


  '25.12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174.3조원*으로 '25.9월말(177.9조원)에 비해 3.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규모가 더 많음에 기인합니다.


* PF 익스포져(조원) : ('24.12말) 202.3 → ('25.3말) 190.8 → (6말) 186.6 → (9말) 177.9 → (12말) 174.3


  금번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14.7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 8.4% 수준이며 3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 유의·부실우려 규모(조원) : ('25.3말) 21.9 → (6말) 20.8 → (9말) 18.2 → (12말) 14.7
전체 대비 비중(%) : ('25.3말) 11.5 → (6말) 11.1 → (9말) 10.2 → (12말) 8.4

 

< 사업성 평가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전 체

(a)

新 기준

평가대상


C·D 소계

(b)

비 중


유의(C)

부실우려(D)

(b/a*100)

'23년말

231.1




9.31)

4.0

'24. 6월말(1차 평가)

216.5

33.7

7.4

13.5

21.02)

9.7

'24. 9월말(2차 평가)

210.4 

210.4 

8.2 

14.7 

  22.9

10.9 

'24.12월말(3차 평가)

202.3

202.3

5.9

13.3

19.2

9.5

'25. 3월말(4차 평가)

190.8

190.8

6.6

15.4

21.9

11.5

'25. 6월말(5차 평가)

186.6

186.6

6.2

14.6

20.8

11.1

'25. 9월말(6차 평가)

177.9 

177.9 

 4.9

    13.3

18.2 

 10.2

'25.12월말(7차 평가)

174.3

174.3

3.7

11.0

14.7

8.4

 

주1) 구 기준의 PF대출 '악화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잔액+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2) 평가대상 外(182.8조원) 사업장에 대한 구 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여신(2.3조원) 합산시 23.3조원


  한편, 전체 익스포져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 전분기말 대비 감소(△1.0조원)하였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하였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하는 등 건전성제고되었습니다.


*PF대손충당금(조원) : ('25.9월말) 11.8 → ('25.12월말) 10.8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유의·부실우려여신, %) : ('25.9월말) 64.6 → ('25.12말) 73.5 (+8.9%p)

***PF 고정이하여신비율(%) : ('25.9월말) 10.98 → ('25.12월말) 9.30 (△1.68%p)


정리·재구조화 이행 현황

 

< 정리·재구조화 실적표 >

(단위 : 조원)


누적

 


당기 증가분

정리

재구조화

합계


정리

재구조화

합계

'24.12월말(a)

4.4

2.1

6.5

 


+2.9

+0.5

+3.4

'25. 3월말

6.5

2.6

9.1

 


+2.1

+0.5

+2.6

'25. 6월말

8.7

4.0

12.7

 


+2.2

+1.4

+3.6

'25. 9월말

11.8

4.7

16.5

 


+3.1

+0.7

+3.8

'25.12월말(b)

13.3

5.2

18.5

 


+1.5

+0.5

+2.0

연중(b-a)

+8.9

+3.1

+12.0

 


-

-

-

 

  '25년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8.5조원정리·재구조화*되었습니다. 이 중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13.3조원(약 72%)이며,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5.2조원(약 28%)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25년중 총 12.0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건전성 지표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9.2%p, PF 연체율 △6.7%p 등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


  앞으로도 정리·재구조화 사업장부실 해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별 지연 사유를 점검하며 맞춤형 관리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정상화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계획추진 일정도 논의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25년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와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 부여한 후 '27년부터 시행*하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도규제 제외**)될 계획입니다. 제도 도입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대출제한 규제(자기자본비율 요건)일정기간(4년)에 걸쳐 단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단, 증권사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 등 일부 내용은 '26.상반기중 시행

** 부동산PF 거액신용공여한도규제, 부동산·PF 대출한도규제는 규제 성격상 제외(신규 취급분과 기존 잔액을 포함)하되, 시행 당시 한도초과 금융회사에 3년간 해소 기회 부여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1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1위험가중치
2충당금(사업성 평가)차등화

 

2리스크 관리체계부족한 업권(저축·상호·여전·새마을)에 대해서 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 판단

 

3부동산PF에 1거액신용한도규제도입하고, 업권별 2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2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상향(5→10→15→20%)
단, 위험가중치의 경우 '27년부터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기준으로 차등화


 

  동 방안이 발표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신속한 이행계획을 통해 업계의 불확실성해소할 수 있도록 '26년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모범규준정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

항목

대상업권

정비대상

정비일정

1-


1 위험가중치 차등화

은행·증권·보험
저축·여전·상호

업권별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

~'26.4Q

 


2 충당금(사업성평가) 차등화

은행·증권·보험
저축·여전·상호·새마을

업권별 모범규준

~'26.2Q

2


대출취급 요건(PF 자기자본비율) 도입

저축·여전·상호·새마을

업권별 모범규준

~'26.2Q

3-


1 거액신용한도 규제

은행·보험·저축·상호

업권별 모범규준

~'26.2Q

 


2 부동산(PF) 한도 규제

은행·증권·보험
여전·상호

업권별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

~'26.2Q


  금융권 및 건설업계는 제도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PF 사업의 불확실성확대된 만큼 제도개선방안 시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 등 개정 과정에서 시장 상황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조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PF 상황에 대한 평가

 

  민간 전문가들은 "'25.12월말까지 총 18.5조원의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부실 PF 규모가 3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과거 부실 등 경험,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관점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양적 확대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동상황에 따른 건설 공사비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부족 우려와 이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장에의 영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실사업장상시 정리·재구조화, 금융회사건전성 관리 강화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과정 중에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사비 증액 등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정상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주금공) 공급 등을 통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4.6일, 사무처장 주재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7. 03:25 기준

  1.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2. 정부, 에너지 체계 혁신…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순위동일
  3.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허용 단계하락 1
  5.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 NEW
  6.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