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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2026.04.0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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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8일(수), 4월 9일(목),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수),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 

< 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프랜차이즈) 주요 변경 내용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전승인

교육부 사전승인 필수
(5년 유효, 갱신시 재승인 필요)

사전 승인제 폐지

운영 방식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

운영 기준 폐지, 대학이 학칙으로 운영 방식 등 자율적으로 결정

전임교원 수업비율

전공 교과목 학점의 1/4 이상은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수업 진행

국내 대학·외국 대학 간 협약
및 학칙으로 자율 결정

학위 수여

교과목 학점, 수업일수, 전임교원
수업비율 등 세부요건 충족 시 수여

수업방법, 학점이수 등 학칙으로 결정한 요건 충족 시 수여

근거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사립대는 인하대(인하대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대학), 부천대(부천대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대학), 아주대(아주대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대학) 등이 프랜차이즈 대학 운영 중
  ※ 국립대는 경북대가 베트남 FPT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현지에 경북대 명의로 프랜차이즈 대학 운영 예정
 

  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K-고등교육 단계적 해외 진출 방안 >

구 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프랜차이즈 운영

국외 분교 설립

특징

국내·외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해외 대학이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국내대학이 해외에 분교 직접 설립·운영

학위 수여

해외학위 + 국내학위

(해외 1+국내 3,
해외 2+ 국내 2년 과정 등)

국내대학 학위

(국내 교육과정/
해외 4+ 국내 0년 과정 등)

국내대학 학위

(국내 교육과정)

법인 설립

불필요

현지 대학 법인

국내대학의 현지법인

운영 주체

현지 대학

현지 대학

국내 대학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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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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