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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어촌마을로 찾아가는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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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어촌마을로 찾아가는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

- 4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22개 어촌계·1,300여 명 대상 설명회 개최

- 올해까지 한시적 신청 자격 완화 내용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필수서류 안내

 

 

해양수산부는 4월 3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이하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 조사 시 신청한 7개 시도, 22개 어촌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2026년 제1차 어촌계 임원 교육에 참석하는 전국 어촌계장 50여 명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부산(동삼), 경기(행낭곡), 강원(동명, 장사, 금호, 청호, 대포, 외옹치, 내물치), 전남(섬달천), 경북(강구, 구계, 금진, 오포, 하저), 경남(지족, 송남, 물건), 제주(비양, 옹포, 협재, 법환)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면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게 된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는 도입 6년차 제도로 1997년부터 시행된 농업분야에 비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정책 대상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이번 설명회는 어촌계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당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정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결산보고서 등 준비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8월에 구축한 어촌계 신규 계원 모집 플랫폼인 '희망해(海), 요기해(海)'이용 방법도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올해 종료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당초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당초 75세 미만)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는 소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어촌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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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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