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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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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공영주차장은 각 공공기관이 결정

▷ 장애인·임산부 및 동승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적용 제외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별첨

1.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FAQ.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FAQ.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3984)  담당자  사무관  한주영  (044-203-398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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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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