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전지 삼킨 25개월 아이, 소방헬기로 골든타임 지켰다"… 소방청, 강원서 대구까지 신속 이송

2026.04.09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건전지 삼킨 25개월 아이, 소방헬기로 골든타임

지켰다"소방청, 강원서 대구까지 신속 이송


- 47일 강원 횡성서 수은 건전지 2개 삼킨 소아 발생구급상황센터 기지로 대구 상급병원 섭외

- 관할 강원 소방헬기 정비 공백, 중앙119구조본부 '충강 2' 즉각 투입해 빈틈없는 대응

- 전국 통합 소방헬기 출동 체계 가동으로 왕복 250킬로미터 장거리 이송 성공, 생명 보호 앞장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지난 47일 화요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수은 건전지를 삼킨 25개월 유아를 전국 통합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가동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532분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의 한 가정집에서 25개월 된 남자아이가 건전지를 삼킨 것 같다는 다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에 도착한 횡성119구급대는 인근 병원들의 수용 여부를 수배했으나 소아 내시경 진료가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1차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원주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송 도중에도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 선정을 위한 수배를 지속했다.

검사 결과 아이의 위장 부위에 수은 건전지 2개가 걸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칫 심각한 내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급 병원으로의 긴급 재이송이 결정되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국 단위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물색한 끝에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강원에서 대구까지의 촌각을 다투는 장거리 이송을 위해 소방헬기 투입이 결정되었다. 당시 횡성에 배치된 강원 소방헬기는 정비로 인해 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소방청의 전국 소방헬기 통합 출동 체계가 빛을 발했다.

비행 반경과 출동 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과 가장 인접한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항공대 소속 충강 2호 헬기가 즉각 대체 투입되었다.

충강 2호는 신속하게 원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동해 환자와 보호자를 인수한 뒤, 대구 50사단 헬기장까지 지체 없이 비행하여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왕복 250킬로미터에 달하는 비행경로를 거침없이 가로지른 완벽한 구조 릴레이였다.

특히 이번 이송은 해가 저문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진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소방항공대의 철저한 비상 출동 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소방청은 주간뿐만 아니라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헬기 가동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관할 소방헬기가 정비 중인 상황에서도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를 즉각 투입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은 전국 단위 소방력 통합 운용의 확실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하늘길을 통한 응급 환자 장거리 이송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최상의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항공대의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책임자

실 장

김학근

(044-205-7070)

담당자

전문경력관

김병건

(044-205-7117)

소방청

소방항공과

책임자

과 장

신희범

(044-205-7700)

담당자

소방령

김지숙

(044-205-7703)

소방청

119구급과

책임자

과 장

김인균

(044-205-7630)

담당자

소방위

이정혁

(044-205-7633)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석연 위원장, 화개장터 찾아 영호남 상생 현장 확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1. 04:35 기준

  1.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단계상승 1
  2. 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단계하락 1
  3.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봄 문제, 살던 곳에서 치료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바꾼다 단계상승 3
  4. 영상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온 이유는? 순위동일
  5.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6.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