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9일(목)제2026-5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서면으로개최하여1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및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및 해체 변경승인에관한 사항*으로, 원안위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의허가기준에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수원)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스위치 기어 보조 변류기 제거, 전 원전 품질보증체제의조직 및 조직별 책임 사항 조정, (한전원자력연료)핵연료 1동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 등 변경, 핵연료 1·2·3동 육불화우라늄(UF6) 세정설비 운전방법 등 변경, (한국원자력연구원)조사후연료시험시설 주출입문 변경
신월성 1·2호기 변경사항은 보호계전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해진안전등급 보조 변류기*를제거하는 것으로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을 진행 중인 사항이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여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수행이 가능하고 전력공급설비의안전성에영향이 없어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변류기는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보조변류기는 주변류기에서변환된 전류를 추가적으로 변환
한수원의 전(全)원전 품질보증계획서 개정사항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해외지사 소속 품질업무 수행조직의 지휘·감독을 본사 품질보증처로변경하여품질조직을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위는 해당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1동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응축수의방사능농도가배출관리기준을초과할 경우,기존에는방사능농도 재측정을 통해재처리 여부를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재측정하지 않고즉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6)세정설비*의 불산가스 세정 시 단일 경로의 순수(demi-water)를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이미 사용된세정액을 이중화된 펌프로순환하여 설비 운전안전성을 향상하는 등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UF6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우라늄 화합물 입자와 불산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변경 사항은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주출입문을회전형에서 양문형으로 변경하여 유지보수 및비상시 대피 편의성을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이 시설 안전성에영향이없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