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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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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 리터당 휘발유 1,934, 경유 1,923,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동일 -

- 민생안정 취지 아래 수요관리 필요성과 유가 변동성 고려 -

- 범부처 합동점검단불법행위 85건 적발, 착한주유소는 오피넷 등에 홍보 -


 

4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 경유 1,923, 등유 1,530원이다. 3최고가격은 410()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4.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하였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하였다.

 

* 국제유가 추이($/B): 브렌트 4.7109.3 4.894.8 (전일 대비 13%)
WTI 4.7113.0 4.894.4 (전일 대비 16%)
두바이 4.7121.9 4.8101.2(전일 대비 17%)

국제제품가 추이($/B): 휘발유 4.7138.2 4.8119.5(전일 대비 14%)
경 유 4.7255.3 4.8198.4(전일 대비 22%)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범부처 합동점검 적발행위) 사재기(보관주유) 8, 가짜석유 1,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 정량미달 1,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 총 85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유소'로 선정하여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한 주유소'로 선정하였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가 주내 발부될 예정이며, 4.10()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예정이고,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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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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