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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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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 지상파방송 재허가 지연에 따른 경영상의 불안정성 해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 (심사 결과)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은 40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93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17개로 평가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총점 및 허가유효기간
2.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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