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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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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붙임. '방송 3법' 후속조치 제·개정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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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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