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0일(금),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