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상청, 창의도전적 성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상행정 혁신을 이끈다

2026.04.10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상청, 창의·도전적 성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상행정 혁신을 이끈다!

- 인공지능과 수치예보의 만남, 세계 최고 수준의 '재현바람장'개발

- 기상청-기후부 국가 레이더 통합으로 국가자원 활용 극대화

 

기상청(청장 이미선)410(),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수행으로 기상청 업무를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1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상 대상은 성과의 효능감, 만족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독창성과 기여도 검증,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2팀이 선정되어 총 6명의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전달되었다.


-인공지능과 수치예보의 만남, 세계 최고 수준의 '재현바람장' 개발-

'재현바람장 개발' 성과팀(4)생성형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AI)-변분법 기반 자료동화*'를 개발하여 고품질 재현바람장을생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1,000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 이 기술은 기존 수치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고 수준(공간 1km, 시간10분의 해상도)의 기술로, 풍력 재생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차세대 도심 항공, 저고도 항공, 여가 활동(레저) 분야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공지능(AI)-변분법 기반 자료동화: 위치가 불규칙한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수학적으로 융합하여 해당 시간의 날씨 상태를 추정하는 통계 기법의 일종으로,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하여 성능을 향상


- 기상청-기후부 국가 레이더 통합으로 국가자원 활용 극대화-

'국가 레이더 통합' 성과팀(2)지난 58년간 기상청에 축적된 레이더 운영 경험과 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기상레이더(기상청)와 강우레이더(기후부) 통합 활용 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700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 국가 레이더 통합을 통해 위험기상 감시 역량을 극대화하고, 레이더 유지관리비용을 효율화하여 향후 5년간 약 1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급변하는 기상기후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생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핀란드, 에너지 안보 대응 재생에너지·열산업 등 협력 확대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0. 21:55 기준

  1.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2
  2. 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NEW
  3.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NEW
  4.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단계상승 1
  5.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전면 개편 NEW
  6.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