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온라인 학습영상 공개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계획 심의·의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410()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 숙의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협의체는 지난 42()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200여명(수도권, 비수도권 각 100명씩)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신청자들의 참여 의사 확인과 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등 기초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모집된 참여단은 이후의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ㅇ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약 30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이틀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ㅇ 지역별로 100명씩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와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 (세션1)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현황과 제도의 이해
(세션2)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이슈의 이해
(세션3) 형사미성년자 관련 정책 대안의 이해

 

숙의토론 시작 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세션이 종료된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숙의 과정 전후로 시민참여단의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이 관련 의제를 충분히 확인한 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영상과 숙의 자료집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ㅇ 온라인 학습영상(3)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논의 등을 담아 제작하였으며,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410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정책 자료 공유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410일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대화 협의체가 출범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관련 기관, 현장 관계자, 시민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성평등가족부, 청년 주도 성별균형 정책 발굴 본격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0. 21:00 기준

  1.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2.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순위동일
  3.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4.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NEW
  5.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NEW
  6.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