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석유화학제품 생산현장 릴레이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석유화학제품 생산현장 릴레이 점검

- 산업부 장관, 반월, 시화산단 내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업체 등 4개 업체 방문 -

-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공급망 차질 없도록 최우선 관리 -

- 추경 예산으로 납사 신속 도입(중동 납사 수입비용 지원 6,744억원) -

-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신속 마련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13()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하여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4개사를 연달아 방문하고,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등 국민 생활과 주력산업에 직결된 필수 석유화학 품목의 생산·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방문기업 개요>

분야

품목

생산기업

보건·의료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에이디켐테크

생필품

식료품 포장재 등

롯데패키징솔루션즈

핵심산업

반도체 부품(PCB 기판)

대덕전자

조선·자동차·주택용 페인트

SP삼화


 

에이디켐테크에서는 산업부가 관계부처 및 석유화학사와 협력하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었던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포장재 등의 수급 차질을 해소한 사례를 설명하며,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품목의 수급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에서는 식료품 포장재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중기부-식약처간 범부처 TF를 통해 포장재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SP 삼화에서는 4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원료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페인트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대덕전자에서는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생산에도 결코 차질이 없도록 석유화학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핵심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며, 산업부와 소관부처가 긴밀히 소통하여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음"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핵심품목 수급관리를 위해 40여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품목별 재고 및 수급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의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통해 납사 신속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차질 발생시 정부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석유화학제품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 중동 외 납사 수입 지원에 6,744억원 등 산업부 소관 추경 1980억원 반영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2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상승 2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6.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