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민생복지반 가동,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및 민생대책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민생복지반 가동,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및 민생대책 논의 

- 정은경 장관,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오후 2시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 장관)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장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및 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가동 중이며, 산하에 5개 실무대응반 운영 중


    - (실무대응반 및 반장 부처)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경부), 에너지수급반(산업부), 금융안정반(금융위), 민생복지반(복지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특히 의약품·의료기기의 수급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민생복지 지원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과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단속 및 사재기 금지 등 유통과정 관리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보건의료계 및 의료산업 현장 간담회 개최(3.31,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유통·진료 현장 의견 청취 및 선제 대응방안 논의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필요 시 제조소 추가, 포장재 변경 등의 허가 신고 신속처리 등의 규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중동전쟁 장기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들이 관계부처 간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가동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긴급복지 지원과 긴급·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별 냉·난방비 부담 증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족 시 추가 지원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노동자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노동자 구직급여 신속처리,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고, 청년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신산업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추경 예산안 편성을 독려하고, 중동지역에서 긴급 입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원활하게 취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중동지역 재외동포 및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 가족 위기상황에 놓일 우려에 대응하여, 지역 가족센터를 통한 심리정서 상담 및 회복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민생복지반 점검회의에 이어 보건복지부 내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의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앞으로도 민생복지반에서는 비상경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국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시는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문제 등 보건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인도네시아군 사상자 발생 관련 대변인 성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4. 01:37 기준

  1.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상승 3
  2.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상승 1
  3. AI 배움·개발·창업 한 번에…'모두의 AI 성장사다리' 출범 NEW
  4.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NEW
  5.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8월 집중 추진…25~30일 문화주간 NEW
  6.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 '국방방첩본부' 창설…안보위협 선제 대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