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교육부터 개발·실증 그리고 창업까지 단계별 성장체계를 만들어 주는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가 본격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두의 AI 배움터·실험실·라운지'의 통합 개소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jpg)
전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의 AI 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연계한 온라인 AI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 단순 교육을 넘어 실습·개발을 통해 현장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AI 서비스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며 ▲ 지역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실증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일상 속 AI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 교육 한 곳에서…'모두의 AI 배움터'
'모두의 AI 배움터'는 공공·민간의 AI교육 콘텐츠를 연계·제공하는 '온라인 AI교육 포털'이다.
학생, 청년, 일반국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기반 챗봇 검색을 통해 사용자별 관심 분야·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천하고 관련 서비스로 연결해 준다.
현재 '모두의 AI 배움터' 포털에는 EBS이솦, 스쿨AI, K-MOOC, STEP, AI디지털배움터,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플랫폼이 연계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민간의 교육 플랫폼까지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로그인 및 회원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학습 이력 관리, 맞춤형 큐레이션 등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 '모두의 AI 실험실', 배움 바탕으로 실제 AI서비스 구현
'모두의 AI 실험실'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용이나 기술적 장벽 없이 AI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개발 인프라 제공, 성과 공유, 사업화·창업 연계까지 개발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한다.
이용자에게는 자연어 기반의 바이브코딩 환경과 함께 생성형 AI 모델 구독용 토큰, 민간 클라우드, AI개발지원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개발의 핵심인 공공·민간 데이터 9만 9000건과 API 1만 3000건이 지원되며 전문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개발 컨설팅도 제공된다.
◆ 지역 AI 혁신 거점 '모두의 AI 라운지'
현장에서 직접 AI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직접 만든 AI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실증해보는 오프라인 거점인 '모두의 AI 라운지'도 본격 가동한다.
올해 전국 5개 권역에 구축하는 '모두의 AI 라운지'는 'AI 셰르파'의 밀착 코칭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AI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AI 코칭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모두의 AI 실험실'과 '모두의 AI 라운지'를 통해 발굴된 우수 개발팀에게는 법률·마케팅·기술 등 각 분야에서 초기 창업 컨설팅과 사업화를 밀착 지원해 우수한 아이디어가 청년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첫발을 내딛는 '모두의 AI 성장사다리'를 통해 배움에서 개발, 현장 실증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머물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AI' 기반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4) 소프트웨어기반조성팀(044-202-6323)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국민추천제로 선발…청년 참여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