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였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크게는 시속100km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여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 ①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②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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