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원 사육사 및 수의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위해 세부 행동 요령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동물원 보유동물의 질병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4월 1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건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안서 및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및 소독·방역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기관기 종합체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으로 △평시 동물원 질병관리, △질병 발생 의심 시 조치사항, △질병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과 동물원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정기적으로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네트워크 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건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주요 내용.
2.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표지. 끝.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