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첨단기술 선도하고 국민안전 지키는 60개 혁신제품 지정

2026.04.15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첨단기술 선도하고 국민안전 지키는 60개 혁신제품 지정

 - 인공지능, 바이오, 기후테크 등 다양한 혁신 솔루션 제품 눈길 

 - AI제품 평가트랙 신설, 지방정부 협업,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 확대 등 혁신조달 활성화 지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_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

▶ 백승보 조달청장이 15일 열린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에서 혁신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_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

▶ 백승보 조달청장(왼쪽 첫 번째)이 15일 경쟁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 대표에게 혁신제품 지정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총 60개로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되었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온디바이스 AI 연동 스마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신건강 AI 자가진단·심리상담 솔루션 △AI 안전운전 스마트미러 △딥러닝 기반 농산물 품질검사시스템 △인체 감응형 화재감시 기능을 갖춘 등기구 △콜드체인 적합 여부 확인용 시간-온도 라벨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제품과 국민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공급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증하는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AI제품 별도 평가트랙 신설,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지역 유망제품 발굴 등 혁신제품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발굴된 제품이 공공현장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사업('25년 529억 → '26년 839억)과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은 기술개발을 이끄는 중요 정책수단이다"라면서, "제품발굴부터 구매확산까지 혁신조달 전 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AI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혁신조달정책과 김성우 사무관(042-724-631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2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