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B80\uDEFC생성형 AI 버전 업그레이드 등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시에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방안 보고
\uDB80\uDEFC▲금융회사 내부의 업무 효율화,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효용 증진 기대
금융위원회는 '26.4.15. 정례회의를 통해「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는 보안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의 경우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 만으로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게 되어, 금융권의 AI 활용이 한층 빨라질전망이다.
< 배 경 >
그간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AI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되어 45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다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관련 서비스의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마련하였다.
< 개선된 신청 및 심사 절차 >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이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서면확인서 접수 방법
‣ 제출기관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 접수메일 및 연락처 : sandbox@fintech.or.kr, 02-6375-1525
‣ 비 고 : 신청기업이 직접 서면 확인서 작성 필요
금융보안원은 해당 서면확인서를 검토하여 보안 영향도에 따라 ①경미, ②보통, ③상당 3단계로 분류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의 생성형AI 모델 변경시 분류 기준
‣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생성형AI 모델 변경을 위해 제출한 서면확인서를 검토하여, 보안체계 변경 여부와 모델 변경 후 입력 정보의 범위·형식 및 답변·처리 결과의 변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분류로 구분 예정
① 경미 : 기존 보안체계나 시스템 구성의 변경이 없고, 생성형AI 모델 변경 후 입력 정보의 범위·형식 및 답변·처리 결과의 변화도 크지 않은 경우 등
② 보통 : 기존 보안체계나 시스템 구성의 변경이 없으나, 생성형AI 모델 변경 후 입력 정보의 범위·형식 및 답변·처리 결과의 변화가 큰 경우 등
* 예) 보안상 위험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예 : OO의 신상정보 알려줘, OO의 신용정보 알려줘)에 대해서, 모델 변경 전후에 답변 내용이 거의 같고, 문장 길이만 달라진 경우에는 '경미', 핵심적인 답변 내용이 달라지거나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분류하여 금융보안원 보안성 대책 평가 실시
③ 상당 : 시스템 구성 변경 등 보안체계 자체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평가결과, ①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②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보안대책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거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③상당인 경우에는기존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권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모델 변경 절차 개선안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간소화 조치로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활용 확대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금융회사 내부 업무 효율화,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효용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여 생성형 AI와 관련한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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