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제 다시, 모두의 노동절" 노·사·민·정이 함께 준비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6.5.1.(금) 노동절 기념식 및 부대행사 추진상황 등 공유
- 노·사·민·정 공동으로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협력 의지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기념식과 부대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공동의 준비 노력과 향후의 협력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그간 노·사·민·정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되고 있는 노동계, 경영계와 국회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 라디오 캠페인 역시 공동 준비의 일환으로 실무회의에서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이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되고 최초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노동절을 향유할 수 없었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있다. 

  우선 5월 1일 노동절 당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야외 기념식과 부대행사인 「5.1. 걷기 페스티벌」을 연계하여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노·사·민·정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장애인,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함께 자리한다. 올해의 노동절 유공자 대표에 포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미래 노동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기념식 이후 진행되는 걷기 페스티벌은 청계광장, 전태일기념관을 거쳐 평화시장에 이르는 5.1km 코스로 구성되며, 걷기 코스를 따라 고용·노동 정책 홍보 및 상담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일상 속 노동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열린 행사로 추진된다.

  또 다른 부대행사로 4월 30일에 청년층 대상「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다양한 노동형태의 패널들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각자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도전과 대안 등을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준비위원회는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노동절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노동 존중, 대화와 상생·협력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금번 기념행사가 온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함께 홍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사전에 모집하기로 하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금번 기념행사의 경우 정부 자체만의 행사가 아닌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라며, "서로 간의 신뢰자산이 현장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번 5월 1일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노동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두의 노동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정혜진(044-202-758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읍국유림관리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봄나물 먹거리 나눔 프로그램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19: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2
  2.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상승 4
  3.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4.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3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6.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