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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에 5,500억원 추가 유동성 공급

- 중기부,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등 5,500억원 추가 정책자금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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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한다.
 
이 경영애로 사유에는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기부는 신설된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해 지원제한), 경영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신청·접수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규모 및 조건 >  
   
• 대출규모: (당초) 2,500억원 → (확대) 5,000억원
• 대출한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0.5%p('26.2분기 기준, 3.64%)
 
또한,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수출국가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규모 및 조건 >  
   
• 대출규모: (당초) 3,164억원 → (확대) 4,164억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6.2분기 기준, 3.14%)
 
아울러,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딥테크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 창업(재창업) 관련자금 대출조건 >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규모: (당초) 13,058억원 → (확대) 14,558억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6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0.3%p('26.2분기 기준, 2.84%)
 
2.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 대출규모: (당초) 1,000억원 → (확대) 1,500억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6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6년, 시설자금 10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6.2분기 기준, 3.14%)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34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신청·접수는 4월 21일(화)부터 시행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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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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