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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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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이전부터 지속된 농업용·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사료·에너지 투입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감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 : ('21) 34.2/kwh ('26) 59.5/kwh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여름·겨울) : ('21) 36.9/kwh ('26) 62.2/kwh
산업용 전기요금 : ('22) 105.5/kwh ('26) 194.1/kwh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축사·도축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장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시설 신·개축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도축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도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2~3%의 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도축장의 시설개선에 더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도입하려는 신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도축·가공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요약)

     2.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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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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