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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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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할당계획에서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여 경매공급량 조절을 통한 배출권 가격 안정적 형성을 유도

▷ 계획기간 중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배출량 규모가 현격히 줄어든 경우 배출권거래제 의무에서 제외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먼저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두었던 예비분을 활용하여 경매 공급량을 조정하여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가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후부가 공고하는 예비분공급가격 이상 또는 경매 보류가격 이하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 및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 후 올해 8월까지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폐쇄·매각 등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배출량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5년 단위의 계획기간 동안은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기업 부담이 지속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필요한 배출량 조사(모니터링) 및 명세서 제출 등의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와 예탁금 지급 및 금융·신용정보 제공 관련 세부절차를 명기하고, 시장참여자·배출권거래소의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 위법한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할당대상업체가 해당연도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4기 할당계획 수립 시 산업계·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과 소통하면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소병훈  (044-201-659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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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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