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운운하며 소화기 강매? 100% 사기"…
소방청,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보 발령
- 전국 소방 사칭 범죄 시도 1,300여 건 확인, 누적 피해액 30억 원 육박할 정도로 심각
- 행정처분 불안 심리 악용한 '과태료 협박'부터 '허위 대리구매'까지 수법 갈수록 교묘
- 소방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아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 공문서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 소방청이 3월 31일자로 최근 1년간의 전국 소방기관 사칭 범죄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칭 시도는 총 1,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업체는 161개소이며, 누적 피해액은 약 29억 5천만 원으로 30억 원에 육박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특히 범죄 수법이 과거 단순한 물품 대리 구매 요청에서, 최근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드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기 일당은 소방서 간부를 사칭하여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한다.
○ 이후 가짜 안내 문자를 발송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 이 밖에도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철물점 등에 보내 구급함이나 사다리 등 소방 용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예약 부도(노쇼)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소방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이 사업장에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 소방 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또한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소방청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100% 사기 범죄"라며, "이러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대변인 | 책임자 | 과 장 | 백승두 | (044-205-7010) |
| 담당자 | 소방위 | 김용국 | (044-205-7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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