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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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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김 단장,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엄정 대응 지시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월 2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 그간 정부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ㅇ 제12차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결과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하였다고 협의회에 보고하였다.


ㅇ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ㅇ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지난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 ('25.1~4월) 서울, ('25.5~6월) 서울, 과천, 용인수지구, 성남분당·수정구, 안양동안구, 화성시

** ('25.7~10월)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중원구, 수원장안·팔달·영통구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이상거래 의심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주요사례 >




ㅇ (편법증여 등) 매수인은 모친 소유의 서울시 OO구 소재한 아파트를 23.4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함.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게 거래하여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국세청 통보


ㅇ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매수인은 서울시 OO구 소재한 아파트를 18.3억원에 매수하면서 OO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88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금융위 통보


ㅇ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매수인은 서울시 OO구 소재 아파트를 약 13.84억원에 계약 체결한 것으로 신고함. 해당 계약은 '분양권' 전매로 매수인이 부담한 총 금액인 약 14.61억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실제 신고금액은 약 0.77억원 누락된 13.84억원으로 '다운계약'이 의심되어 국세청 및 지자체 통보


ㅇ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개업공인중개사 A는 서울시 OO구 소재 거래금액 36억원의 아파트를 중개하며 중개보수로 3500만원을 수취하였고 이는 법정 상한액 2772만원을 초과한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의심되어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 예정


ㅇ (부동산 실명법 위반) 매수인 A와 외국 국적 배우자 B는 부부 공동자금으로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면서, '25.8월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매수자 4개월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신고하지 않고 매수인 A 단독 명의로 신고함.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배우자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어 경찰청 수사 의뢰


※ 세부조사결과 : 별첨


□ 이날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하여 통보된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 즉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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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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