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평가의 공정은 더하고! 2026년형 '일터혁신' 성공 방정식을 찾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매월 일터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성과사례 공유(4월~11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기업의 노사,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을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지역·산업 단위 일터혁신 성공모델의 발굴·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 확인과 신청은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과 홍익노무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터혁신을 통해 조직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안정성을 확보한 엠트리아이앤씨㈜와 코오롱바이오텍㈜의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례1] 엠트리아이앤씨(주): "시간 복지가 최고의 복지", 이직률 급감의 비결

 첫 번째 사례로, 서울 마포 소재 광고대행업체인 엠트리아이앤씨㈜는 50%가 넘는 높은 이직률('23년 63%)로 인해 조직이 흔들릴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일터혁신 컨설팅의 문을 두드렸고, 컨설팅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통해 '임금 삭감 없는 주 38시간제'를 전격 도입했다. 

 또한 전 직원 시차출퇴근제와 현장관리자 중심의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조직만족도를 높인 결과, 이직률이 '25년 기준 11%로 대폭 낮아지는 성과를 가져왔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보전되는 '시간 복지'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인 결과, '조용한 사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사례2] 코오롱바이오텍(주): 유연근무 활성화와 공정한 평가로 '미래 성장 엔진' 장착

 두 번째 사례인 충주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인 코오롱바이오텍(주)은 사업 확장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관심을 가졌다.

 '25년 컨설팅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직군 전환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기술직군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보상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근속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26년 최저 이직률(6.3%) 달성과 함께 근로자 수 13%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직면한 인재 확보난에서 유연한 근무체계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우수 인력 확보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오늘 공유된 사례들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혁신에 동참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말하면서, 

 "최근처럼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일터혁신은 인재를 지키고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혁신을 주도한 노사 관계자와 컨설턴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일터에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병렬(044-202-7596), 김미연(044-202-75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재환자 집 가까이에서 회복"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치료 모델」 외부 확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3:10 기준

  1.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5.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대화와 협력 희망 이어갈 것" NEW
  6.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