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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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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

- 불법스팸 방지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28일 개최 -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에 앞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전송자격인증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한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강화된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설명한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의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를 통해 사전등록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붙임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개최 계획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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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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