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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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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환경성 광고 신뢰 높인다
- 온라인 유통사 대상 공동교육 실시, 연내 공동 지침서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국 각지의 입점판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교육에 이어 연말까지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공동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동 지침서는 두 기관에서 운영돼 온 관리 기준을 통합 안내하여 기업의 규제 이해와 준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마련된 자리"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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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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