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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제도 시행 35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첫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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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5년 12월 말 기준) 발표

 고용노동부는 4.29.(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 1 ] '25년 전체 장애인 고용률 3.27%로 전년 대비 상승
  '25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고용인원은 309,846명으로 전년 대비 11,192명 늘었다.

 [ 2 ] 민간기업은 '91년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의무 고용 달성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0.04%p), 민간기업 고용률은 3.10%(+0.07%p)로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25년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11,192명) 중 민간기업이 9,507명을 차지하며 고용 확대를 주도했다. 또한,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91년~) 처음으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률(%): ('22)2.77 ('23)2.88 ('24)2.97 ('25) 3.06
 
[ 3 ] 공무원·100인 미만 기업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개선 노력 필요
  다만, 공무원 부문 및 100인 미만 기업 위주로 고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부문은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청, 헌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4 ] 장애인 고용 구조가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정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중증, 여성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7.5%, 29.3%로 지속 상승 추세다.

특히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정신적 장애 유형(지적·자폐·정신) 비중은 23.1%로 처음으로 20%를 크게 넘어섰다. 장애인 고용 구조가 신체·감각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정신적장애 비중(%): ('21) 15.5 ('22) 16.8 ('23) 18.2 ('24) 19.6 ('25) 23.1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통합컨설팅·직무발굴 등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반복적·고의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이보경(044-202-7498), 유지혜(044-202-748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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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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