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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름철 대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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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기온 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 급증, 선제적 예방 체계 가동
-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후 사망사고 미발생, 제조업 등 현장에 사전 확인 체계 확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4.29.(수),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하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재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급증하여 여름철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기온 상승기가 시작되는 5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예방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안전조치 이행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25년) 7월 이전까지 맨홀 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5.7.31.부터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모든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 시행한 바 있으며, 이 대책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맨홀 내 질식 사망사고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맨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 관리의 효과를 제조업 등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자 이번 집중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

[ ①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안착 ]

  고용노동부는 폭염 기간(5.15.~9.30.) 중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맨홀 작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 ②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며, 저장 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③ 사고 대응 및 전파 체계 강화 ]

  맨홀 작업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Alert)'를 발동하여 유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④ 하도급 구조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의 용역·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안전 장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현장 감독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에 있어 더 이상 사각지대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 이후 맨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4-202-88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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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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