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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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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 운영

- 5.1~8.31(4개월간) 밀입국 등 대비 해상 순찰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 강화-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연중 파도가 비교적 잔잔하고 기온이 온화한 시기 밀입국 등 범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해상 국경범죄는 총 31건(88명)으로, 밀입국 7건(41명), 밀항 3건(3명),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이 21건(4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입국은 기상이 양호한 시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검거된 밀입국자 40명 중 29명은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자들로, 본국으로 강제퇴거된 이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상 기상이 양호한 기간에 밀입국 등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각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알선 전력자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 강화 ▲해안 취약개소 군·경 합동점검 ▲실제 상황 가정 합동 기동훈련 ▲대국민 신고 활성화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밀입국 시도가 대부분 중국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해경국과의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밀입국에 이용되는 보트 정보와 범죄 수법, 밀입국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통해 현지 알선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QR 코드를 활용한 신고 포스터와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밀입국 사례와 신고 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상 의심 상황 발생 시 검거단서를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밀항이나 밀입국 등 의심선박 또는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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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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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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