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7개국 세관당국, 국제기구 등 마약 단속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2026.04.30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7개국 세관당국, 국제기구 등

마약 단속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관세청, 428일부터 30일까지 태지역 마약 단속 전문가 워크숍개최

마약단속 합동작전 성과 공유부터 실전 정보교환까지 ··· 국제공조 실행력 극대화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428()부터 30()까지 서울에서·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 World Customs Organization : 전 세계 총 178개 회원국이 무역원활화, 조사·감시 및 공급망 안전 등 관세 분야 정책을 협의하는 국제기구

 

 

< 마약 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요 >

 

[시간/장소] '26.4.28.()~30.()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참 석 자] - 관세청(관세청장, 조사국장, 국제조사과장 및 일선 세관 수사관) 18
- 13개국* 세관직원, 주중(駐中) 유럽 4개국 관세관**

                 세계관세기구(WCO) 인증교관 및 RILO AP도쿄 소장 등 22

 

                    *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홍콩, 캄보디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인도 // ** 프랑스벨기에폴란드네덜란드

 

[주요내용] 마약밀수 합동작전 현황 및 성과, 최신 마약밀수 동향,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분석기법, 역량강화 세미나, 국가 간 정보교환 플랫폼 실습 등

               5개 세션을 통해 아태지역 마약범죄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이번 워크숍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태지역 세관당국과 국제기구, 주중 유럽 관세관 등 마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합동작전 모델과 성과, 최신 마약밀수 동향, 마약탐지견 운용 및 마약 분석기법 공유를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관세기구(WCO) 역량 강화 세미나, 국가 간 정보 교환 플랫폼 운영 실습 등이 마련되어,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합동단속 실행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그간 아·태 지역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 지난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세관당국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등 총 67, 91.52kg (215만 명 동시투약분)의 마약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협력국 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골든트라이앵* 국가들과 마약 단속 협력을 강화하여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 인접 지대, 남아메리카, 황금의 초승달(아프간,이란,파키스탄) 지대와 더불어 세계 3대 마약생산지대, 전세계 유통 메스암페타민의 25% 생산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을 사전 점검하며 국가 간 공조 전략을 한층 정교화할 방침이다.

 

* OP. Pacific Shiled : 관세청과 WCO RILO AP 공동 주관, 태지역 35개 회원국 대상, 실시간 우범정보 및 적발사례 공유를 통해 역내 마약범죄를 척결하는 다자간 합동작전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국경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인 만큼,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태지역 세관당국 간 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성과로 직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세관당국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마약 밀반입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마약 공급 조직을 추적·타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관세청 홍보 담당자 한자리에 ··· 이명구 관세청장 "홍보가 정책의 핵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1:2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순위동일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NEW
  5.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순위동일
  6.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