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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2026.04.3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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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보세가공 수출 플러스(PLUS)규제혁신 완료, 29일부터 전격 시행

반도체·바이오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 ··· 항공기 개조,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신산업 지원과 함께 K-철강 보호책도 병행

평택세관 '원스톱 지원팀'이 중부권 수출현장 밀착 지원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플러스(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외국 원재료를 관세납부 없이 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제도.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수출의 약 95%가 활용

** 종합보세구역 고시(3.24. 개정시행), 자유무역지역 고시(4.6. 개정시행), 「보세공장 고시(4.29. 개정시행)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단연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제품의 제조·가공'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연구·개발 속도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은 행정절차에 쏟던 에너지를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류 흐름도 한결 가벼워졌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형 항공기 보잉777 개조 물량이 유치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며, 해당 공정은 오는 5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본격 착수된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새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울러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대 원자재를 사용하는 K-조선업의 작업 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개선안이 대거 포함됐다.

 

수출 플러스(PLUS+) 전략과 더불어,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세관에 (가칭)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한다. 지원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수출 PLUS+ 전략규제혁신 완료 상세 자료 1.
2. 수출 PLUS+ 전략 PPT 자료 1.
3. 수출업체별 수출 PLUS+ 전략 활용 계획 발표 자료 4. .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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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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